커피조리사 자격시험 시행에 대하여...
1. 커피조리사(바리스타) 자격시험 시행 목적


 
 
1. 커피조리사 자격시험은,
커피조리사의 기초 조리능력 확보와 자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자격검정위원회는 커피조리사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커피조리사의 실력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 하며
커피조리사들에게 체계화된 커피조리 기초 지식과 실무능력을 교육하도록 한다.
 
 
2. 커피조리사 자격시험은,
공식상설시험장으로 심사위원을 파견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된다.
 
커피조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동시에 진행하며,
커피조리사 2급 자격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커피조리사 자격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평생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평생능력개발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인 사회단체법인으로써,
공인 자격 신청요건을 갖추어 공인 자격으로의 승인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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